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행위는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길바닥에 넘어뜨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당심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은 위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공탁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