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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704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3년, 정보 공개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간행위는 다행하게도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우유배달을 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을 하려다 성기 삽입이 되지 않자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에도 장애인인 53세의 여성을 21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의 형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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