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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8 2013노1441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년, 정보 공개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거나 허리띠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로션을 들이붓고 협박하여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시 잠든 사이 겉옷만 걸친 채 속옷도 입지 못하고 모텔방 밖으로 겨우 도망하여 복도에 숨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여관주인에게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찾아 모텔 안을 돌아다니기까지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6년에는 모텔방에 노래방 도우미를 감금, 강간하고 돈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강도 및 감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강간의 점은 공소기각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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