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은 위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여 더 이상 감경할 방법도 없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