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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7 2013노2557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행위는 다행하게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길을 가던 피해자를 놀이터 여자화장실로 끌고가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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