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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노2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D과 J의 계속된 권유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D이 체포된 이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5회에 걸쳐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31회에 걸쳐 속칭 ‘날치기’ 수법으로 합계 96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월은 위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하한에 가까운 형으로,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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