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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D 일대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이다.

1. F 지역주택조합 상가 관련 피고인은 2014. 12. 8. 전주시 완산구 G 아파트 홍보관에서 피해자 H에게 “ 전주시 F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줄 테니 2,0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 1호는 2014. 6. 21. 이미 I에게 담보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함 바 식당 운영권 매매 관련 피고인은 2015. 10. 1.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 전주시 완산구 J 일대에 건설 예정인 G 아파트 현장에 함 바 식당을 설치하여 운영할 권리를 양도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시공사인 K로부터 함 바 식당 운영권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L 명의 농협계좌로 2015. 10. 6. 함 바 식당 운영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16. 같은 명목으로 9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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