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 공인 중개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개업 공인 중개 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 대상 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중개 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 경 전주시 완산구 F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F 아파트’ 미분양 세대인 101동 106호를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천만 원을 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교부 받음으로써, 법정 수수료의 상한 인 매매 가의 0.5%에 해당하는 751,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7.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억 1천만 원을 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교부 받아 법정 수수료의 상한 인 매매 가의 0.5%에 해당하는 16,794,2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1. 경 전주시 완산구 F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F 아파트’ 미분양 세대인 101동 101호를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천만 원을 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21. 경부터 2013.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7천만 원을 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