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6. 경부터 2015. 8. 경까지 화성 F에 있는 G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관련 업무대행사인 H 주식회사의 영업 상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I로부터 위 조합아파트 건설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2.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B( 피고인 B) 이 현재 화성 F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관련 시행사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곳 공사 현장 함 바 식당이 있다.
너 한 번 해볼 생각이 있냐
” 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 28. 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카페에서, 피해자 I를 만 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 내가 화성시 F에 있는 1,170 세대 조합아파트를 건축하는데, 3,000만원을 주면 위 아파트 건설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2015. 4. 경에는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 바 식당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그 당시 위 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공사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건축 관련 허가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 여서,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함 바 식당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경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함 바 식당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2. 30. 경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원,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0매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은행 입금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