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4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8, 19, 20번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260』 피고인은 C 라는 집단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로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된 근로자 식당( 일명 함 바 식당, 이하 ‘ 함 바 식당’ 이라고 함)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광양시 D 공장 건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9. 9. 13:3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 시청 인근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전 남 광양시 F에 있는 D 공장( 이하 ‘D 공장’ 이라 함) 의 건설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장에서는 함 바 식당을 운영하기로 결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 인은 건설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함 바 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2011. 9. 9. 피고인의 처 G의 농협계좌 (H)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7, 38 내지 45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억 8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부산 기장군 I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5. 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부산 기장군 I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 여 피해 자로부터 함 바 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의 농협계좌 (H) 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1 내지 26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부산 J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