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20. 평택시 C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충남 당진군 E 매립공사에 F( 주) 가 토사 및 채석을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커미션 2,000만 원과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위 토사 채취 현장에서 4년 간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8. 3. 23. 2,000만 원, 같은 달 3,0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주) 는 E 매립공사관련 인ㆍ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초순 서울 중구 H 건물 I 호 ( 주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미꾸라지 수입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입 사업을 하려면 L/C를 오픈해야 한다.
L/C 는 현물을 담보로 제공해도 오픈이 가능한 데 담보로 제공할 건물인 서울 중구 K 외 3 필지 L 아파트 상가 M 동 지하 1 층 N 호 매수 비용이 3억 원 정도 모자란다.
돈을 빌려 주면 사촌 형 O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
만약에 사업에 잘 되면 추어탕 식당 등 프렌 차 이즈 매장을 좋은 조건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9. 6. 8. P 명의의 Q 은행 계좌로 2억 원, 같은 달 20. O 명의의 R 은행 계좌로 4,300만 원, 같은 달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