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협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2016 고합 48』 피고인은 2014. 6. 27. 경 울산 북구 E 빌딩 3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울산 G 아파트를 짓는데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받기 위해서는 H 구청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2014. 6. 3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구청장 I에게 인사를 하면, 울산 G 아파트 함 바 식당 건이 잘 풀릴 것 같다.
1,000만 원은 좀 약하지 않느냐.
2,000만 원은 줘야 되지 않겠냐.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 구청장에게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의 생활비,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H 구청장에게 로비를 하여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30.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함 바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하여 H 구청장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합 194』
1. 피고인은 2014. 3. 28.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나와 친분이 있는 H 구청장 예비후보인 I가 이번에 구청장으로 당선이 확실하니 나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I에게 청탁을 해서 I가 구청장으로 당선이 된 후 울산 G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