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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6가합81969
조합원제명결의무효확인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11. 9.자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원고들에 대한 조합원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화성시 C면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유통 원활화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2) 원고들은 화성시 C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으면서, 원고 A은 D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원고 B은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들에 대한 제명결의 피고는 2016. 11. 9.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위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제명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

A, B - 원고들이 2016. 6.경 및 2016. 8. 10. 이 사건 법인 구성원에 발송한 유인물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계좌를 피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개설하였고, 이 사건 법인 구성원에 대하여도 계좌를 새마을금고에 개설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위 유인물을 통하여 피고의 공신력과 신용을 실추시켰다.

그로 인하여 피고의 사업을 저해하고, 명예를 손상하였다.

원고

B - 2016. 7. 29. 시행된 운영공개행사(이하 ‘이 사건 공개행사’라 한다)에서 피고의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하여 퇴장을 강요하며, 이사는 대의원이 아니므로 발언권이 없다고 하며 피고의 임원을 모욕하였다.

- 이 사건 공개행사 당시 “D” 포장재 사용 문제를 거론하며, 피고 조합장, 임원과 조합원들을 분열시켜 피고의 공신력과 신용을 실추시키려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3호에 의한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결의의 근거인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규정 및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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