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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가합50500
조합원제명결의취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8.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2016. 1. 29.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였으나 2017. 9. 22. 감사에서 해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2.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① 허위사실 유포, ② 피고에 대한 업무방해, ③ 피고 및 피고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④ 감사로서 부적절한 업무 수행의 사유(이하 ‘이 사건 제명 사유’라고 한다)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제명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C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D조합은 조합원이 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감사로서 적정하게 업무수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 제명 처분은 조합원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고,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 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 사유 존부와 의결 내용 당부 등을 가려 제명 처분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단체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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