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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28 2018가합970
(조합원자격) 제명 무효 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8. 8. 13. 및 2018. 9. 14. 각 이사회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조합원제명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평택시 D 일원 117,259㎡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 11. 8. 창립총회를 거쳐 2016. 4. 6.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각 2015. 7. 13.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설립 후 그 조합원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다. 2) 원고 A는 피고의 조합장, 원고 B는 피고의 이사의 직위에 있었는데, 2018. 2. 11. 개최된 피고 조합원총회에서 해임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명결의 1 피고는 2018. 8. 8.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제명사유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조합원 제명 등을 안건으로 하는 2018. 8. 13.자 이사회 개최사실과1. 피고의 조합장 내지 임원으로서 조합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조합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함에도, 2015년 분양 당시 1개월 내에 분양이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음에도 분양대행사와의 계약 시 인센티브 조항을 넣어 사업비를 부당하게 추가로 지출하는 등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비를 절약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업체들의 편에서 과다한 용역계약을 함으로써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

2. 조합원 가입 당시 조합계약서상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확인서를 믿고 피고에 가입한 조합원을 위하여 사업비 증가가 안 되도록 신중하게 운영을 하였어야 함에도 용역사의 이익과 사리사욕을 위하여 오히려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계약서와 약정서를 체결하여 사업성을 악화시킴으로써 조합원 및 부적격자를 기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현재까지도 부적격자 71명에 대하여 해결을 하지 못하여 피고의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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