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5.25 2016가합6596
조합원제명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6. 10. 11. 개최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 원고 B, C에 대한 조합원 제명결의와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원예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다(피고 정관 제2조). 2) 원고들은 각각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조합원 제명결의 피고는 2016. 10. 11.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원고 B, C과 E이 아래와 같이 피고 정관 제12조 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제명사유’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B, C과 E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2016. 10. 11.자 제명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조합의 대외적 공신력 실추 - 내부문서 불법유출 및 추측성편파적 미확인 허위사실 유포 조합원명부(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한 목적 사용 - 조합원 대상 사용목적 외 우편물 발송 2) 피고는 2016. 11. 18.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원고 A가 이 사건 제명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피고 정관 제12조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2016. 11. 18.자 제명결의’라 하고, 2016. 10. 11.자 제명결의와 2016. 11. 18.자 제명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① 이 사건 제명결의에 제명사유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② 원고들에게는 피고가 주장하는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