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경 서울 금천구 B 부근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D 생) 을 우연히 만 나, 피해자에게 현금 2만 원을 빌려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면서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7. 21:0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장 2 층 사무실 내 숙직실에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제공하고 성교 행위를 피해 자를 대상으로 1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교 행위를 피해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G 은행), 거래 세부 내역 (H 은행), I 대화내용 출력물,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 수사, 공장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1번 기재 아동 청소년 성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제 13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22 내지 34번 기재 아동 청소년 성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31. 자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청소년 성 보호법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청소년 성 보호법 부칙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