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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2.06 2017고합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공주시 C에 있는 D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채팅어 플인 ‘E ’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F를 만 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G 부근의 공터로 이동한 후,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7. 6. 14. 경 공주시 H에 있는 I 마트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 사유로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6세) 와 E으로 연락하여 만 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J 부근의 공터로 이동한 후,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 F와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중순경부터 2017. 6.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가로 성교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징역형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중순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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