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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도170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원심 공동 피고인 B, C 등이 성매매 유인 및 알선을 공모한 경위와 목적, 성매매 유인 및 알선의 경위, 방법, 규모, 성매매 유인 및 알선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성매매 수입의 관리 및 분배 등에 관한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 A은 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고 한다)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청소년 성 보호법 제 15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한 ‘ 업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D, E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D, E은 성 매수의 대상이 아동 청소년 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 성 보호법 제 13조 제 1 항의 성 매수 내지 그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F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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