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150]
1. 특수상해 피고인과 D은 2016. 2. 9. 02: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일반음식점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8세)와 담배 꽁초를 던진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세우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회색 아반떼 MD승용차량을, D은 NF 승용차량에 각각 나누어 탑승한 후,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약 500미터 뒤따라 가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앞, 뒤로 가로막아 강제로 세웠다.
피고인은 위 회색 아반떼 MD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낸 후, 피해자 G의 왼쪽 어깨와 피해자 H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D은 피해자들에게 도로에서 인도(보도)쪽으로 올라오게 하여 바닥에 엎드려 뻗게 한 후,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일반음식점 앞 노상에서, D은 옆에 서 있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 소유 번호 불상 오토바이의 기름통 부분 등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불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5030] 피고인은 2016. 5. 23. 22:2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모텔 앞에서,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먼저 계산을 하고 나가던 피해자 M(19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