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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183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39] 피고인은 D, E과 2015. 3. 21. 07: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33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500ml)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이에 가세하여 D,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맥주잔, 물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수회 내리치고, E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맥주잔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의 일행 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생맥주컵, 소주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 10번 늑골 골절, 얼굴의 열상, 치아의 탈구,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903] 피고인은 2014. 8. 11. 00:15경 구미시 I에 있는 'J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먹고 나오는 피해자 K(2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언쟁하던 중 위 K의 일행인 피해자 L(24세)가 이를 보고 "그만하고 가라"라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왼쪽 턱 부위를 1대 때려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코 부위를 1회 때린 후 발로 가슴, 등,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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