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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150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과 B은 2016. 2. 9. 02: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일반 음식점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피해자 E(18 세), 피해자 F(18 세) 와 담배 꽁초를 던진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세우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번호 불상의 회색 아반 떼 MD 승용차량을, 피고인은 NF 승용차량에 각각 나누어 탑승한 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약 500미터 뒤따라 가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앞, 뒤로 가로막아 강제로 세웠다.

B은 위 회색 아반 떼 MD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낸 후, 피해자 E의 왼쪽 어깨와 피해자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도로에서 인도( 보도) 쪽으로 올라오게 하여 바닥에 엎드려 뻗게 한 후,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과 B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일반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옆에 서 있고, B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E 소유 번호 불상 오토바이의 기름통 부분 등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불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의무가 록 사본 발행 증명서의 각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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