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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9 2017고정2576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지불 각서 작성의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의 주식 양수대금 68억 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F에게 C을 통하여 위 대금을 대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C 대리인의 자격으로 지불 각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C의 대리인으로 알고 있는 F로부터 ‘C 의 대리인 A’으로 작성된 2015. 10. 15. 자 ‘ 지불 각서’ 의 서명을 요청 받았다.

위 지불 각서의 주요 내용은 자금주 C이 2015. 10. 20.까지 F에게 68억 632만 원을 대출해 주되,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C이 F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의 대리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지불 각서에 기재된 ‘C 의 대리인 A’ 옆에 미리 준비한 자신의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지불 각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0. 19.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로 지불 각서를 사진 촬영한 후 제 1 항과 같이 자격이 모용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지불 각서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지불 각서 1 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지불 각서( 사문서 위조 자료)

1. 사과문 및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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