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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24 2020고단2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를 E 쪽에서 제일약국 회전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남, 38세)의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도로의 중앙선 내지 중앙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것은, 각자의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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