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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9 2017나2564
건설기계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5.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G협동조합이 발주한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천공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7. 1. 20.까지 천공 작업을 진행하여 E에 대하여 총 8,690만 원의 장비 임대료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7. 1. 16.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건축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E은 원고에게 피고가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여 줄 것이라고 하였고, 피고 역시도 자신이 지급할 것이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위 장비 임대료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는바, 피고는 E의 채무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변제할 것을 약정한 것이므로 나머지 4,690만 원의 장비 임대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그 소속 현장소장이 E에 원고를 소개하여 준 도의적인 책임으로 장비 임대료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준 것일 뿐 원고에게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위 토공건축공사 하도급계약에 앞서 2016. 12. 10.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관리전반에 걸쳐 발주처 공사도급계약에 준하여 책임이행 및 하자 보수공사 포함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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