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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17 2017가단15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63,685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2015. 12. 7. D으로부터 경북 울진군 E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0. 주식회사 미성에 이 사건 공사 중 가설, 철근콘크리트, 전기통신소방, 창호금속, 가스, E/V를 제외한 잔여공사 일체를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3. 11.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11.부터 2016. 7. 30.까지 이 사건 현장에 임대료 합계 60,963,685원 상당의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6. 4. 12. 10,000,000원, 2016. 5. 4. 13,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2016. 7. 30. 피고를 상대로 37,763,68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중 가설재 부분을 하도급받은 F과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현장소장 G은 F의 원고에 대한 가설재임대료를 대납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미지급 가설재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G은 피고의 현장소장이 아니어서 가사 G이 가설재임대료를 대납해주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임대료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에 해당하여 상법 제15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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