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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가합37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시 컨벤션 이벤트 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C는 피고 설립 과정에서 2억 원을 투자하여 피고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05년경 원고로부터 운영비 등을 차용하였다.

원고

및 C와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인 D 사이에는 그와 관련한 다수의 법률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2005. 12. 21.자 대여금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 21.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21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채권자인 E과 F에게 합계 84,400,000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130,6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5. 12. 21.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5호증의21, 을2, 5,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221,574,36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원고는 2005. 12. 21. 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피고에게 2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84,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직원이었던 H이 2005. 12. 22.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의 지시로 피고의 계좌에서 12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실제 거래 없이 회사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여 준 세금계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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