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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800910
건설자재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가설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전기, 통신 및 가스공사업, 기타 제 건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A 빗물펌프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받아 그 중 토목구조물 공사를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도급주었고, 원고는 2015. 10. 16.경 B과 사이에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납품하였다.

다. 피고의 현장소장 C과 B의 대표이사였던 D은 2016. 7. 1. 이 사건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B의 하수급인인 E와 F의 각 대표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A 빗물펌프장 고려개발(주) 현장소장은 토목구조물 공사 시공업체인 B(주)에서 굴삭기 등 장비 및 자재 사용료 미지급금에 대해

7. 15.까지 미지급시 고려개발에서

7. 15.까지 직접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서로써 원고에게 ‘B이 2016. 7. 15.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이를 직접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이 미지급한 임대료 69,820,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E 및 F에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원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고에게 B이 미지급한 임대료를 피고가 직접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서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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