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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20 2016가단5930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4. 8. 18.부터 2014. 12. 4.까지 화성시 C 소재 D 화성사업장 반도체, 메모리 연구시설 MR2동의 하부 FAB(바닥) 마감 공사 중 코어천공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비로, 원고에게 2015. 10. 26.과 2015. 11. 10. 합계 38,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외에 2015. 12.경까지 E 직원인 F에게 7,407,370원, 공사현장인부들에게 직접 임금으로 16,945,000원, 인부들 식대로 2,515,000원 등을 지급하여 합계 65,367,37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기존에 지급한 돈은 모두 이 사건 공사 관련 인건비로 사용되었고, 장비 및 자재임대료는 별도로 계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18.경 이 사건 공사를 E에 총 공사대금 50,947,140원에 하도급 주었고, 이후 원고가 위 공사금액에 동의하고 E 대신 시공한 것이고, 피고는 애초 하도급 공사대금 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공사대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계약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공사 도중 피고에게 팩스를 보내 장비 및 자재 임대료를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을 제출하나, 피고가 위 서류들을 수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의 대표인 G이 구두로 채무를 인정하였다

거나, 이러한 공사의 경우 관례적으로 인건비에 비례하여 장비 등 임대료 금액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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