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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36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 4,9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해외로 도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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