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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3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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