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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4노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의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가 1,9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였고, 그 액수가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10회의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I 및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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