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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498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병원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들고 방화를 예비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가 있는 방에 번개탄을 피운 후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누르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아 위험성이 상당하여 죄질 중한 점, 피고인인은 폭력전과가 6회에 이르며,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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