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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15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9회의 전과가 있고, 그 중 7회의 실형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침입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갱생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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