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초범이고,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운 면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총 공탁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