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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16 2014고단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00:04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3단지 309동 202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현관문 등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공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자 씹쌔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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