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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9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19:15경 창원시 의창구 C 상가 승강기 안에서,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42세),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나이도 어린 경찰 놈의 새끼들이 식당에서 뭐 받아 쳐 먹었느냐, 공권력이 이딴 식으로 사용하느냐, 개새끼들아 나를 무시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E을 승강기 벽에 부딪치게 하고, 승강기에서 내려 1층 복도로 나온 후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할퀴었다.

이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로 연행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근무복 상의에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당겨서 넥타이가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흉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경위서

1. 상처부위 사진, 넥타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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