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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2.13 2014고단5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9. 22:30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편의점’ 내에서 아이스크림을 계산을 하지 않고 들고 나가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계산을 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편의점 내에 판매를 위해 진열 되어 있던 음료수, 컵라면, 커피, 사탕, 주류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제지하자, 위 경사 G에게 “야 이 씨부럴 새끼들아, 니네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D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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