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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08 2014고단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9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경사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약 70일 동안의 구속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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