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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2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19: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이런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F이 가지고 있던 진술서 용지를 찢어버리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찢어진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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