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10 2016고정2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16. 08. 18. 02:15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집으로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이 좇같은 경찰새끼 너거들 뭐하려고 왔노, 야 씨발 새끼들아 정신빠진 새끼들아 대가리 나쁘면 평생 고생이다" 라며 종업원 G(여, 22세) 등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