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7. 21: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손님들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너희들이 뭔데, 해결도 못할 건데 왜 지랄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발로 양쪽 다리를 3회 걷어차고,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F이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경찰관 F에게 재떨이와 빈 맥주박스를 집어 던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서울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어깨를 깨물어 경찰관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중 손으로 가슴을 밀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H,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자2) 경위 G의 어깨 상처부위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E파출소 근무일지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