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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35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21:1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 손님끼리 시비가 발생하였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위 C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에 화가 나 위 F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순찰차 위에 있던 휴대용 프린트 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C), 술값 영수증,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E 파출소 근무 일지, 사건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등), 순 31호 블랙 박스 영상 및 출동 경찰관 휴대전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수강명령 2014. 11. 경에도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한 일로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술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술을 끊거나 치료를 받는 등 적절한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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