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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9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22:07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끼어들어. 꺼져. 너희들은 먹고 살기 편하지. 검사를 불러 너희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마트로 다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E의 오른손 손가락을 왼손으로 꺾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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