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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8.14 2017고단42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2016. 5. 9. 자로 C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어 2016. 5. 10. 자로 등기되었고, 2016. 8. 22. 당시 주식회사 B의 주주는 피고인, D, E, F 이었다.

따라서 2016. 8. 22. 사내 이사를 해임하는 등의 주주총회는 대표이사인 C이 위 주주들에게 소집 통보를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였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주주인 피고인의 지분만으로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여, 결국 C을 사내 이사에서 해임하는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소에서, ‘C 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사내 이사 C, F, E 및 감사 D를 각 해임하고, G을 사내 이사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각 선임한다’ 는 내용의 피고인과 G 명의의 2016. 8. 22. 자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 서와, ‘ 주식회사 B 법인 등기 부에 위 내용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다’ 는 취지의 주식회사변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 대법원 등기업무 전산시스템에 위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민사판결 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1, 15, 18 내지 20번)

1. 대표 및 대표 권리 양도 양수 합의 각서, 인감 증명서, 주식회사 B 주주 명부,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류,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특례 사본, 주식회사 B 법인 주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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