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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1 2017고단196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 겸 대표이사가 아니고 사내 이사 겸 대표이사로 근무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 전문점에서 1,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성명 불상자에게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 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 장 등을 건네주었다.

그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11. 4. 경 전주시 완산구 현무 1길 4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 등기소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D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 겸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 겸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등기부를 저장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주식회사변경 등기신청 사본

1. 주주 명부, 주주 서면 결의 서, 취임 승낙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등 부실 기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부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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