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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나3112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2. 9. 16:00경 강원도 강릉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명사거리 방면에서 강일여고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측으로 유턴하던 중, 위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및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25.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 19,16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9,16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5. 7. 13.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10%,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90%로 정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심의결정금액 17,244,000원(= 19,160,000 × 9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심의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인 피고가 재심의청구를 하였으나 심의위원회는 2015. 9. 14. 위 소심의결정의 내용을 유지하는 재심의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그 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소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의결정은 2015. 10.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9,873,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심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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