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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나4986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포르테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소유 C K7 택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6. 7. 21:50경 구미시 진평동 앞 사거리를 구평동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차로에서 진입한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진행방향 왼쪽에 있던 상점을 재차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안전조사부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 차량은 시속 약 45km 로, 피고 차량은 시속 약 15km 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0. 및 2014. 7. 7. 가게 수리비 등으로 합계 17,54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50%인 8,770,5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5. 1. 19. 원고의 과실 60%, 피고의 과실 40%로 하여 7,016,400원을 심의결정금액으로 결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인 피고가 재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5. 4. 13. 소심의결정을 유지하여 7,016,400원을 심의결정금액으로 하는 재심의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5조(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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