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6 2015노60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은 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컨설턴트, 협력사, 이사, 상무, 전무, OS의 순으로 승급하는 직급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 판매조직 중 협력 사가 제품을 컨설턴트에게 공급하는 경우 컨설턴트는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7. 법률 제 11324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방문판매 법’ 이라 한다) 소정의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없고, 협력사로 승급하기 위해 협력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기는 하지만 판매뿐만 아니라 컨설턴트 본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도 구입하는 것이므로 구 방문판매 법 제 2조 제 10호에서 정한 ‘ 소비자 ’에 해당하고, 컨설턴트는 다단계 판매업자인 E에서 출시한 제품을 협력사를 통해 공급 받는 것으로서 다단계판매원인 협력사로부터만 제품을 공급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방문판매 법 시행령 제 4조 제 3호에서 정한 ‘ 소비자 ’에 해당하는 바, 결국 E은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 단계 이상인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원심은 구 방문판매 법이 정한 다단계 판매원이나 소비자의 개념 및 다단계판매조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구 방문판매 법 제 2조 제 5호는 “‘ 다단계판매’ 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 판매업자가 그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 수당을 말한다) 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고 하면서, 가. 목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