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0. 17.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1997. 7.경부터 김제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23.경부터 2015. 7.경까지 김제경찰서 D과 E팀장으로 근무했다.
피고인은 2014.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G축협에 근무하는 H이 조합 내부 비리 문제로 전주 덕진경찰서에 진정한 사건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이 E팀장으로 있는 김제경찰서에 사건이 이첩되면 진정인의 입장에서 수사하거나 자체 내사를 진행해 주는 등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H을 만나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10.경 김제시 중앙로 213에 있는 김제경찰서 D과 E팀 사무실에서 H과 F를 만나, ‘H으로부터 그 무렵 덕진경찰서에 계류 중인 진정사건이 김제경찰서로 이첩되어 오면 사건을 잘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000,000원이 들어 있는 ‘부동산학개론’ 책자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7.경 H이 제기한 진정사건이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김제경찰서로 이첩되어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E팀에 배당되자, 다음 날인 2015. 1. 8. 21: 00경 F와 H을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단란주점’으로 불러 내 피고인과 다른 경찰관 2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H에게 단란주점 주대 2,000,0 00원(그중 피고인과 동석경찰관 2명의 취식 주대 1,200,000원 상당)을 계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 9.경 H에게 전화하여 “진정사건이 원래 K팀에 갈 사건인데 어렵게 E팀으로 빼 왔다. D과장이랑 인사치레해야 하는데 신경 좀 써달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2015. 1. 12. 오후 무렵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자영고등학교(구 김제농업고등학교) 부근 골프연습장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